입소안내
편안한 생활의 시작, 입소 절차를 안내드립니다
Eligibility
입소 자격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은 누구나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.
입소 대상
- 장기요양등급 1등급 ~ 5등급 판정자
- 치매,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
-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
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
아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셨다면, 아래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
-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
- 등급판정위원회 심의
- 등급 판정 결과 통보
* 국민건강보험공단: 1577-1000
*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: www.longtermcare.or.kr
Process
입소 절차
1
전화 상담
031-332-8800으로 입소 상담을 받으세요.
2
시설 방문 및 견학
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환경과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.
3
입소 신청 및 서류 제출
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소 신청을 합니다.
4
건강 상태 확인
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사전 확인합니다.
5
입소 계약
서비스 내용 및 비용에 대해 계약을 체결합니다.
6
입소
어르신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.
Documents
입소 시 필요 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 (원본)
-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
-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최근 발행)
- 보호자 신분증 사본
* 상세한 내용은 전화(031-332-8800)로 문의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