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
편안한 생활의 시작, 입소 절차를 안내드립니다

Eligibility

입소 자격
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은 누구나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.

입소 대상

  • 장기요양등급 1등급 ~ 5등급 판정자
  • 치매,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
  •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

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

아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셨다면, 아래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  1.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
  2.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
  3. 등급판정위원회 심의
  4. 등급 판정 결과 통보

* 국민건강보험공단: 1577-1000
*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: www.longtermcare.or.kr

Process

입소 절차

1

전화 상담

031-332-8800으로 입소 상담을 받으세요.

2

시설 방문 및 견학

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환경과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.

3

입소 신청 및 서류 제출

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소 신청을 합니다.

4

건강 상태 확인

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사전 확인합니다.

5

입소 계약

서비스 내용 및 비용에 대해 계약을 체결합니다.

6

입소

어르신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.

Documents

입소 시 필요 서류

  • 장기요양인정서 (원본)
  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
  •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최근 발행)
  • 보호자 신분증 사본

* 상세한 내용은 전화(031-332-8800)로 문의해 주세요.

상담이 필요하신가요?

입소 상담부터 시설 견학까지,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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